(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이 현재 수사대상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아직 소환은 하지 않았고 영장청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4억9천만원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 본부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2008∼2012년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 중 억대의 금품이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통업체 특성상 고질적인 상납비리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 사장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입사해 수십년 간 유통업계에 종사한 신 사장은 누구보다도 유통업계의 고질적 납품비리에 엄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2 10: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