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상당 불상 도굴해 200만원에 판 일용직도 입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고보조금을 받고 활동한 문화재 보호단체 대표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 수백 점을 도굴해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 지역 비영리단체인 모 문화지킴이 대표 장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도굴 사범 박모(6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7년 넘게 경북 구미·칠곡 등 일대에서 탐침봉으로 땅속 골동품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도기·토기류 233점을 도굴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훔친 문화재 목록에는 다른 토기류와 달리 중앙정부 관서명이 기재된 조선시대 초기 '분청 인화 국화문 접시'가 포함되는 등 중요 문화재가 다수 포함됐다.
2008년부터 단체 대표로 활동한 장씨는 평소 문화재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매장문화재 유족지역을 돌아다니며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문화재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오른다는 점을 노려 훔친 골동품은 개인 소장 박물관에 보관하다가 처분하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함께 입건된 박모(61)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일을 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도굴해 단돈 200만원에 처분했다.
박씨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도굴하다 일부 파손이 되자 복원 작업을 전문 수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맡겼고, 이 때문에 좌상에 2차 훼손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훔쳐 판매한 문화재는 전부 경상북도 지역의 한 개인사찰 주지스님 권모(50)씨가 소장 목적으로 사들였다. 경찰은 권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굴품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매장문화재 불법 도굴 행위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