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 (연합뉴스 DB)
-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조만간 결론낼 듯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김동호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부는 형사부가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소장 변경 내지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수사 단계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유씨 간첩사건을 담당한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나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안부 등에 사건을 맡길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 형사부에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부를 속인 혐의(사기)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미 공안1부에서 유씨를 기소해 이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형사부가 '공소권없음' 처리를 하면 공안1부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2008년부터 받은 2천500만원 외에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금액이 추가돼 모두 7천700만원이 된다.
형사부에서 유씨의 사기 혐의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유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유가려씨의 위증 혐의 역시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고발 내용에 대해 형사부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안부는 기존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위조로 지목된 문서의 증거 철회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법리검토를 위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면서 "형사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지, 추가 기소할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25 0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