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장기입원해 보험금 더 챙긴 혐의 캐디에 무죄 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적정치료 일수를 초과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했던 A씨는 2006년 허리 척추뼈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19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170만원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적정치료 일수 7일을 초과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2011년까지 모두 17차례 병의원을 옮기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적정 입원일수 175일(보험금 1천만원 상당)을 초과한 4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2천600만원을 챙긴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가 286일이나 초과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차액 1천500만원 상당의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2년에도 추간판 장애로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적정 입원일수 28일(보험금 160만원 상당)을 초과한 93일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 670만원 상당을 챙기려다 A씨 행적을 의심한 보험사가 고발해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회사를 속일 능력이 없고 속인 사실도 없다"며 "검찰이 적정 입원기간으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보험사를 속이고 초과 보험금을 편취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입원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자료가 없다"며 "검사의 증거로는 보험사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정 입원기간으로 주장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골프장 캐디로 장기간 일하다가 허리와 골반 부위에 심한 통증을 겪었던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9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