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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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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열려…오늘 오후 구속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의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20여 분만에 끝났다. 김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뜻이었다"며 유우성(34)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입수뿐만 아니라 유씨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인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진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중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임모(49)씨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임씨는 오는 28일 열리는 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곧바로 중국에 들어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 김모 과장, 위조된 문건에 확인서를 써주고 국정원 본부에 보낸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위조 문서를 요구했는지,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았는지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5 12: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