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 확인 후 사법처리 대상 확대 검토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참고인 조사…진술조서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서혜림 기자 =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와 자신의 자술서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검찰의 진상규명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주일 전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했다. 김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문서 입수를 담당한 김씨를 증거 위조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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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했던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한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 과정을 재차 확인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씨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 자료와 여권 등을 대조한 뒤 진술조서를 받으려 했으나 유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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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씨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시간30분 만에 검찰청을 나온 유씨 측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문서 위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질의응답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해서 거부했다며 앞으로 서면문답·의견서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측 제출 증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냈다가 "위조됐다"며 입장을 바꾼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씨는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며 이날 체포된 김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한 뒤 임씨가 작성자로 지목한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시작으로 위조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히 수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면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이달 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2 18: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