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고 부패한 검사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힘없는 국민에게 불법수사비리를 저질렀다면 국민은 어디다 하소연 해야할까?
대한민국 검찰은 이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그 검찰 앞에 힘 없는 사법피해자 강씨가 14년 동안에 불법 비리검사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피끓도록 억울한 가슴을 움켜잛고 술을 친구 삼아 방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패한 검찰이 어떠한 수사비리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강씨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이 사건은 원래 서울 남부지검 양천경찰서 사건이다.
그런데 또 다른 피의자 한명이 서울 서대문경찰서 거주자여서 2003.8.21 그의 거주지관할에서 강씨와 대질수사시 중요내용을 위증 자백하였다.
여기서 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위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미리 제1차 수사의견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다.
둘째,위 수사의견서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은 위 피의자와 또 다시 위 서대문경찰서에서 위증자백한 내용을 양천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하였다.
그당시 강씨는 위 피의자가 위 수사시 위증자백 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관은 위조 된 수사기록을 강씨에게 보여주면서 위 피의자는 그런 진술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피의자는 진술을 번복했고 서울 양천경찰서는 제2차 수사의견서와 함께 불기소 처리하여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
강씨는 위 위조신문조서에 대하여 가만있지 않겠다고 양천경찰서수사관 기모씨에게 항의하였지만 위 양천경찰서수사관은 미안하다고 하며 자신은 검사수사지휘로 그렇게 하였을 뿐이니 검사에게 따지라하여 강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찾아가 주임검사에게 이의제기 하였고 재 수사 하여준다고 하기에 강씨는 믿고돌아왔지만 그당시 주임검사는 또 다시 불기소 처분하여 강씨를 속였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인가? 국민에게 이럴수있단 말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강씨는 억울한 심정을 달래며 계속 서울 남부지검을 찾아가서 수 십 차례 항의하였고 결국 서울 남부지검은 새로운 검사가 와서 수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셋째,드디어 2004.3.17 오전 10시 위 피의자와 원심제판의 피고가 강씨와 대질신문 하기 위하여 모였고,이자리에서 피의자는 2003.8.21 서울 서대문경찰서 수사시 처럼 또 다시 위증자백 하였다.
그래서 이번엔 틀림없이 위증기소 할 것으로 강씨는 판단하였다.
위증이 확실한 이유로 새롭게 재재수사를 해준 검사는 지난번 강씨가 서울양천경찰서에서 봤던 위조수사기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위 피의자는 꼼짝없이 원심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또 다시 위증자백을 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강씨의 판단은 또다시 빗나갔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새롭게 재수사 했던 검사는 위 사건을 2004.4.1 불기소 처분 했는데,2004.4.6 불기소 처분후 5일이 지나서 검사는 위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4.3.17에 있었던 자백을 번복시켜서 자신의 부당한 수사를 합리화 시킨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 수사기록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헌법제판소에 재출한 수사기록을 강씨의 변호사가 복사해줘서 보관 중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위와같은 일 들을 21세기 대한민국검찰이 했다.
그래도 국민에게 검찰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강씨가 위에서 밝혔던 위증고소 사건은 고검,대검 헌법제판소까지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기록 위조 문제를 끝까지 이의제기했지만 위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판단하지 않았고 쟁점이 되지 않은 사소한 부분만 판단하며그렇게 진술해도 된다며 기각처리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억울한 강씨는 몇 년 후 동일사건 동일증거 동일인물로 서울 남부지검 구로경찰서에 다시 고소하였고 구로경찰서 수사관은 이사건은 헌법제판소까지 기각처리 되었으므로 남부지검에 송치할테니 검사에게 잘 말해보라고 하였고 강씨는 곧바로 서울 남부지검을 찾아간 이후 수 십 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드디어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정식수사 하였고 강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받아들였다.
지난번 위조수사기록까지 동원하며 불기소 처분한 그 내용까지 기소하며 불구속 후공판에 넘긴 것이다.
그래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받는 등 고등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지난 사건의 기판력 때문인지 아쉽게도 수사기록 위조했던 그부문은 무죄취지로 판결이 나와 민사사건재심에서 고소인이 또 패소하였다.
그이후 강씨는 원심피고,위증피의자와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관,서울 남부지검 당시 주임검사등을 위증과 위증교사 그리고 수사기록위조 및 동시행동 등으로 고소하여 대법원까지 기각 처리된게 14년 동안에 대법원6차례,헌법제판소1회,고등법원확정판결 1회등 8회를 받는 등 강씨는 힘든 법정 싸움을 외롭게 해온 것이다.
물론 그동안 강씨는 부패방지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등 수 십 차례 수사기록위조등으로 진정하였고 그중 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양천경찰서 수사관을 청문조사한 내용 즉 검사가 수사기록을 위조시켜서 검사의 지시대로수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강씨는 갖고 있다.
위 사건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간첩증거조작사건 까지 검찰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해방이후 검찰개혁 다운 검찰개혁 한번도 안하는 사이 검찰은 거대 권력으로 커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왕적 검찰이다고 많은 문제를 애기하면서도 뚜렷한 검찰개혁의 대안이 없이 흐지부지 해왔던게 사실이다.
그 와중에 2014.2.28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법이 함께 통과되었다.
상설특검법은 이사건 강씨처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오랬동안 기다린 사법피해자가 많다.
혹자는 누더기법이니 굴욕적인 법이니 말들 많지만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인 검찰에게 큰 왕방울을 달아놓는 격 이라는게 검찰에게 많은 어려움을 격어 본 사람들의 평가다.
비리검사에게 당해본 사람들은 검찰의 내 외부 감찰기능과감시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뼈저린 절망감을 맛보았는지 이해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그래서 잘 키워가야할 국민의 법이란 사실을 국민들도 훗날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위 사건이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어본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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