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오는 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5 15: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