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 '이석기 제명안'·'세비지원중단법'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문제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대로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넘고 이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해서도 연간 6억4천만원의 혈세가 나간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라도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결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종지부를 찍고 국보법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경우 의원 권한을 중지하고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시한 것을 거론하면서 "세계 각국이 공공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에 나서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 "당 경제혁신위 산하에 공적연금 개혁 기구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7 09: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