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위증사범 단속…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사기도박 사실을 감추려고 도박피해자를 고소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일관해 온 혐의(모해위증 등)로 A(53)씨와 B(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4월 진행된 재판에서 사기도박 피해자인 C(65)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3억4천600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2년 1월께 캄보디아에서 사기도박장을 개설하고 재력가인 C씨를 유인해 5천만원을 C씨의 계좌로 송금하고 6억5천600만원을 도박칩으로 빌려준 뒤 C씨가 이 돈을 탕진하자 C씨의 아파트 한 채를 챙기려고 했다.
그러나 사기도박임을 알게된 C씨가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자 A씨와 B씨는 2012년 4월께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C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3억 4천600만 원을 줬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허위증언 사실을 적발하면서 사기도박 피해자인 C씨에 대한 공소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위증 사범 18명을 적발, 2명을 모해위증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7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