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 사무실 (연합뉴스 DB)
-
박영준 전 차관 등은 일부 무죄, 공방 계속…52명 재판 계류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원전비리 사건의 정점으로 꼽힌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기소한 126명 가운데 58.7%인 74명이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았다.
아직 52명이 재판에 계류돼 있지만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요 재판은 일단락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선고가 된 피고인 74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전 차관 등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고 그런 경우 여지없이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했거나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9) 한수원 부장이다.
그는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엄모(54) JS전선 고문에게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도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수원 전무와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인 오희택(56)씨,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출신인 윤영(58)씨,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 등 브로커들은 징역 2년에서 3년 6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김종신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알선수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선 사건 재판결과를 참작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벌을 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법원은 이번 원전비리 사건 재판에서 시종 엄벌 원칙을 유지했다.
특히 비중 있는 재판을 다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선고한 피고인 54명 가운데 3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3명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찰담합 사건으로 단독 판사에게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원전 케이블 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모(62) 전 JS전선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0명에게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하거나 관할위반 선고를 하는 등 유·무죄를 확실히 가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0 1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