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축 뿐만 아니라 유제품 생산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과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가 의무 적용된다.
또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원이 전담하게 하고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위해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가축에게 물을 제외한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HACCP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9 10: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