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 가능성 커…은행 확인 요청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사건에 휘말린 KT ENS가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책임론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대출 은행측이 직원 개입과 대출 서류의 인감 등을 근거로 KT ENS의 책임을 주장하자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짚고 나선 것이다.
우선 KT EN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의 행위로 회사와 무관하며, 오히려 대출 서류 검증에 소홀한 은행 측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 ENS는 그 근거로 대출 바탕이 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있는데 대출 자료로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했다는 것.
KT ENS 관계자는 8일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거래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은행측의 실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 규모가 크면 지급보증을 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봉할 것을 요청하는게 관례라는게 KT ENS의 설명이다. 이번 대출건에서는 이런 서류가 모두 빠져 있다.
특히 KT ENS는 내부 규정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지급 보증건은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이를 의사록으로 남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출서류에 찍혀있다는 회사 인감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인감은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사용 승인이 나더라도 인감 관리 직원이 직접 신청한 직원을 찾아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주고, 이후 이를 기록으로 모두 남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러한 기록이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KT ENS의 이같은 반박은 이 사건에 관련된 협력업체가 세운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가져간 2천800억원의 상환 문제 때문이다. SPC가 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에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임 황창규 KT 회장도 관련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한 정밀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 ENS는 사장직이 공석이어서 변호사와 담당 직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KT ENS 관계자는 "문제의 대출건과 관련해 자금 담당 부서로 확인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8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