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프레젠테이션 준비…17일 전 선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직접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1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8일 44차 공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종합해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사진기자 2명과 방송기자 2명에 한해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촬영이 끝나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3시간씩 구형을 포함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2시간에 걸쳐 최후변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등 마지막으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도 최후변론을 위한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은 이 의원이 처음 1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이 남은 1시간 동안 최후변론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데다 이른바 'RO'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는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2 06: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