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9일 금융 소비자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해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패소했다"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면 각 기업이 신용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1/29 1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