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고교 재학시절 진학지도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A(34·여)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진학 지도교사인 A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A씨가 선생과 제자 관계임을 분명히 하자 복수심을 품게 됐고 2011년에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성 상대방을 지목한 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에게 전화나 미행, 폭력 등 행위를 하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유씨는 유학을 떠났으나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귀국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4 09: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