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험료 등 12개 항목 자료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전화(☎126)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다만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근로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