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갑오년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과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 어느 해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월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정돼 있어 관련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 긍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제도 변화.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넓어지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단, 가구수 확대는 기존 가구수의 15%이내로 제한된다. 가구수 확대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도시과밀과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입주민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6·4 지방선거
6월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경전철 사업성 문제, 뉴타운 구조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
성이 크다.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조치가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0 10: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