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등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총 135차례에 걸쳐 여성용 속옷 44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여성의 속옷을 30여 차례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해서 범행하는 등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9 13: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