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께 영장심사 전망…횡령 수십억원·배임 100억원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며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수사 중인 관련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2월과 10월 각각 고발당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zoo@yna.co.kr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9 14: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