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견인 중에 발생한 차량 사고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 밀던 사람이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끈으로 경운기에 연결해 견인하다가 이 끈이 끊어지면서 자동차 뒤에서 밀던 A씨 친척이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보험사는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져 발생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고자 견인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만큼 운행 중 사고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 과정, 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