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강도·내구성 등 성능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가 리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세부 성능기준을 마련했다.
타이어 트레드(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를 비롯해 주행 중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 부분) 이탈 등 강도 기준을 신설했다.
장시간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이밖에 트레드 마모지시기 등 표기, 구조 관련 기준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규칙이 7월에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파열 사고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이며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최대 8배가량 높다. 2012년에는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 140건이 일어나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쳤다.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는 타이어 대량 리콜 사태도 종종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타이어 안전기준이 미비해 결함조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
김용원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서기관은 "이제까지 타이어 기준은 하중기준 정도만 있고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 국제기준에 맞춰 세부기준을 만들었다"면서 "타이어는 안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타이어의 결함으로 파열되더라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리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등의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제작자는 즉시 시정조치(리콜) 해야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2 11: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