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자동차 여러 대를 보유한 A법인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3천448만6천880원을 미납했다. A법인은 밀린 보험료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예금채권과 자동차 등을 압류당했다.
경기도에 토지와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이 있는 B공업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537만1천80원을 내지 않았다. 이 회사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에 소명 자료도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 금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개한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5천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이다.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7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