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내년 6월 종료…소말리아·UAE 내년말로 연장
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의무화·대부업 최고이율 34.9%로 인하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귀원 박경준 류미나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 해고가 발생한 지역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예비비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으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대규모'가 어떤 수준까지인지, '정리해고'가 필수적이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의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이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강제성과 현실성을 구현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국군 오쉬노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4년 6월 말까지 연장하되, 이후 더 연장하지 않고 철수하도록 하는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오쉬노부대는 내년 6월 임무를 마치게 된다.
국회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국군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을 현재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개성공단에 현지기업을 설립하면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신설해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개성공단 투자 기업이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설치하면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는 2015년부터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의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게 했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도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신설된다. 중견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천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국회는 회사가 채용 모집 시 접수한 구직자들의 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화법'과 국가기관 신설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6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