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류미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의 23일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의 '장성택 사형선고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한 분석 내용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통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개됐다.
국정원은 먼저 장성택이 판결문에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 "장성택이 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불경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끄나풀을 계속 끌고다니며 중요 직책에 박아넣었다'는 문구에 대해 "북한이 장성택 측근 그룹 형성을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로 규정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행위'가 사형 이유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장성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고, '460만 유로를 탕진하고 외국 도박장을 출입했다'는 죄목은 "부정부패 행위를 적시해 주민들로부터 장성택에 대한 공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변 대상을 바로 최고영도자라고 고백했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전복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해 즉결 처형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장성택 국가전복음모'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북한이 민생불안에 따른 군사쿠데타 가능성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북한이 장성택에 대해 '경제파국 기도',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 등의 죄를 지었다고 지목한 이유는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이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정원은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 대해 '극형을 부과하기 위해 혐의를 과장·조작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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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3 14: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