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잘못 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A씨는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현금인출기(ATM)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C씨)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잘못된 송금을 임의반환받도록 해야 한다.
A씨와 같이 자신이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잘못 입금된 금전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이 사소한 실수로 크게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해 투자자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