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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증빙자료 챙기면 더 받는다

posted Dec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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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달 앞…카드공제율 축소·월세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한달 앞…카드공제율 축소·월세공제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국세청에서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이 2013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달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3.12.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미리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자료들이 있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종전 번호로 등록한 현금영수증 금액과 합산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올해보다는 적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천징수를 평년보다 10% 가량 적게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원천징수를 평균적으로 10% 인하했다"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세금을 10% 덜 내고 돌려받을때도 덜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 휴대전화 변경시 등록 =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 조건 되면 체크카드 우선 사용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 놔야 다음달 서류 제출을 간편히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 티머니 교통카드 등록 =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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