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국립대 법대생 A씨가 'F학점'이 부당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학기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F학점을 받고 문제가 잘못됐다며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A씨는 교과서 기재 내용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한 객관식 문제에 정답이 없어야 한다며 출제 오류를 주장했다. 실제가 아닌 교과서 내용을 반영한 문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최근 '수능 소송'과 정반대였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F학점을 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7 0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