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군 복무 중 크게 다친 아들을 위해 보험금을 더 타려고 소송전을 벌인 어머니에게 되레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도 반환하라
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 도중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둘러싸고 A씨와 보험사인 우체국 측이 서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체국 측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A씨 아들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10년 스스로 머리에 총을 발사했다. 중상을 입은 아들은 근처 병원에 실려가 두개골과 뇌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아들을 위해 가입한 우체국 건강보험이 있었다. 이 보험을 통해 A씨는 재해로 인한 상해 발생시 지급되는 장해급부금 4천1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입원비, 수술비 등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우체국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체국 측이 69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부금마저 우체국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우체국 측이 피고가 아닌 맞소송의 원고로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아들 대신 청약서에 서명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아들에게 일어난 사고도 재해가 아닌 고의적인 자해라는 우체국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아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개별적인 서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고의적인 자해로 장해가 생겼으므로 A씨는 부당이득으로 얻은 장해급부금도 우체국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1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