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권영길(72)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지방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게재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다음날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데 이어 권 전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민이 분노한다는 별도기사를 3면에 게재했다.
권 의원은 한달여 뒤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A사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9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