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정치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업 투자가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돈을 번 '슈퍼개미' 이씨는 2011년께 직원 1명을 고용해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대신 사고팔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천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천87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총 4억5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이튿날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9 0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