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유턴기업의 안정적 국내정착과 국내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입지·R&D 지원의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금번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마련된 지원제도 외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간 추진 경과>
FTA 체결 및 현지 인건비 상승 등 해외경영환경이 악화에 따른 유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소득세 감면 및 보조금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2.4월 유턴기업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턴기업지원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12.7일 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 결과 종합대책이 발표된 `12.4월 이후 지금까지 51개의 기업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유턴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21개의 기업의 추가로 유턴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한편으로 유턴을 추진중인 기업들로부터 추가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인·소득세 감면, 입지·설비투자 보조금지원 등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나 여전한 국내외 생산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보조금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유턴기업의 안정적 국내정착과 국내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입지·R&D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청산과 관련한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1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턴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 내용>
우선 기존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유턴기업에 대해 내년 신설예정인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의 경우도 기존에는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타부지로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한도를 유턴기업에 대해 현재 약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력, R&D,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턴을 추진하고 있는 주얼리와 신발기업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수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감안,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공동R&D센터 설립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입지측면에서도 집단유턴의 경우 기존 산단 활용, 신규 부지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유턴의 경우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및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통해 입지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다.
아울러 유턴기업의 국내수요 확보 및 현지사업장 청산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대기업간 수요를 연계하고, 현지 사업장의 원활한 철수를 통한 신속한 유턴이 가능하도록 청산 컨설팅 서비스 제공, 컨설팅 비용지원을 강화한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2.7일 유턴기업지원법시행을 계기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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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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