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교육부가 중대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명신대에 내린 폐쇄명령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명신대는 전남 순천에 있던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학생과 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1년 4월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를 적발했다. 이 대학은 교육부의 시정요구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12월 폐쇄명령을 받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5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