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호전 가능성 없으면 재판정에서 제외…소아간질 재판정 3년으로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도 장애인이라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가 심하거나 나이가 많아 장애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인 경우는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예외대상에 포함돼 더 이상 불필요한 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처음 장애판정과 동일한 장애등급이 3회에 걸쳐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도 2회로 줄어들며, 재판정을 통해 같은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더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년마다 실시하던 소아 간질의 재판정 시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린다.
이번 재판정 기준 완화로 장애등급심사마다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기록을 발급받고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판정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