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ㆍ대학원대학교 특정감사…이사장 2명 수사요청
학사운영ㆍ교원채용ㆍ교육부 감독까지 '부실 덩어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사이버대학이나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의 운영이 부실하고 이사장의 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국내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을 대상으로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원채용·교육부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무려 30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해 교육부 장관 등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계집행 분야에서 이사장의 비리가 두드러졌다.
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를 2개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러닝개런티 방식'으로 계약을 해 정상 외주제작보다 제작비를 45억여원이나 과다하게 지급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외국출장비용 2억8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 부담시켰고, 최근 5년간 법인 카드로 4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다른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인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전문용역업체에 '관리인' 직위를 신설하고 2005년부터 자신의 딸을 채용해 올해 6월까지 3억5천여만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하지만 B씨의 딸은 2007년 1월 캐나다로 출국, 올해 6월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58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한 학교법인 설립자 C씨는 지난해 6월 정부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1억원을 멋대로 인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의 교직원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D대학에서는 2010년 12월 회화분야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박사 학위가 아닌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변경하고 평가점수를 높이면서까지 이사장의 며느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국내 한 대학원대학교의 직원 2명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수강료나 기숙사비 등 교비 수입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모두 4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도 부실해 D사이버대학은 2010학년도 입학생 4명이 이듬해 1학기까지 수강한 39개 과목에서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나 조교가 온라인 강의를 대리로 수강하고서 학점을 부여했다가 적발됐다.
또 5개 사이버대학은 2011·2012학년도에 시험을 치지 않거나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 5천110명에게도 학점을 주기도 했다.
사이버대학 2곳에서는 F학점 대상 학생 148명의 평가점수를 담당교수가 멋대로 높인 경우도 있었고, 사이버대학 4곳은 최저학점을 'B-'나 'C+'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277개 과목에서 동일한 최저학점을 받은 학생들 간 평가점수가 최대 50점이나 차이가 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실질적인 교사(校舍)를 확보한 경우에만 설립을 인가해야 하지만 2008년 10월 8개 학교법인이 기존 일반대학의 교사를 사이버대학 교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7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