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구조물도 40년 수명으로 지어져…총체적 부실 지적
김제남 의원 "UAE 수출원전 수명연장 비용 1조원 이상될수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 최초로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진 것으로 홍보된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실제로는 수명 40년으로 단축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계수명이란 원전 설계시 설정한 유효기간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뜻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 부품 가운데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재생열교환기 등 일부 기기만 60년 수명으로 설계됐고 나머지는 모두 설계수명이 40년이었다.
여기에는 포스트텐셔닝시스템, 격납건물철판 등 원전을 일단 가동하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
포스트텐셔닝은 폭격 등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 철근을 격자무늬로 촘촘하게 설치하는 원전 건축 방식이다.
특히 포스트텐셔닝의 경우 한수원과 한전기술[052690]이 맺은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서'에 '60년 설계수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졸속·부실 공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핵심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교체가 가능해 설계수명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애초 설계수명이 60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김제남 의원실은 지적했다.
설계수명 축소가 사실이라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한국형 'APR-1400' 기종이다. 수출 계약도 설계수명 60년으로 체결돼 그 기간까지는 우리나라가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신고리 3·4호기 주요 부품 가운데 설계수명이 40년인 부품의 구매금액은 총 1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설계수명을 6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부품교체 비용으로 그만큼을 추가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제남 의원은 "만약 품질 보증기간에 교체하는 부품의 유지보수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계약했다면 원전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고스란히 교체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8 11: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