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posted Oct 2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위 아파트 표준약관 내달 개정…입주자 권리 명시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에는 이밖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5 06:08 송고


  1. 신고리 3·4호기 수명 60→40년으로 단축 설계 의혹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모습. << 연합뉴스DB >> 원전구조물도 40년 수명으로 지어져…총체적 부실 지적 김제남 의원 "UAE 수출원전 수명연장 비용 1조원 이상될수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 최초로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진 것으로 홍보...
    Date2013.10.28
    Read More
  2. No Image

    재보선 사흘 앞으로…여야 마지막 휴일 격전

    與 "안정적 격차, 이상무" vs 野 "조용한 혁명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2곳에서 치러지는 10·30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7일 여야는 마지막 휴일을 맞아 막판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누...
    Date2013.10.27
    Read More
  3. 박정희 묘역 찾은 여권 인사들

    [ 2013-10-26 12:49 송고 ] 박정희 묘역 찾은 여권 인사들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앞)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기 위해 묘역...
    Date2013.10.27
    Read More
  4. No Image

    <증시 풍향계> 코스피 약세 전망…외국인 매수세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 40여일 만에 사실상 끝을 보이면서 이번 한 주간 코스피는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급격한 추락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정은 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Date2013.10.27
    Read More
  5. No Image

    정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3% 육박할 수도"

    경제활성화 법 국회통과로 투자 늘면 본격 회복 기대 현오석 "법안통과 읍소하고 싶은 심정"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정부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를 넘어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
    Date2013.10.27
    Read More
  6. '불복 對 불복' 대치 심화…정국경색 장기화 우려

    최경환 "野 대선불복은 악마의 유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의 '불공정 선거' 주장과 관련해 "대선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
    Date2013.10.26
    Read More
  7. 버블세븐 평균매매가 고점보다 1억3천여만원↓

    2007년 7억6천여만원→ 2013년 6억3천여만원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버블세븐'의 평균 매매가가 최고점에 비해 1억3천여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10월 넷째주 시세 기준으로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매매가가 ...
    Date2013.10.26
    Read More
  8. "정부 아이돌보미 월평균 888가구 대기 중"

    민주당 인재근 의원 << 연합뉴스 DB >> 인재근 의원실…"임금 현실화 등 제도적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내년 2월 복직을 앞둔 회사원 A씨는 네 살과 한 살짜리 두 아이를 맡기려고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신청했지만 해당 거주 지역에만...
    Date2013.10.26
    Read More
  9. 재·보선 사전투표 종료…여야 마지막 주말 총력전(종합2보)

    여야 핵심 당직자·중진의원 화성갑 '출동' (서울·화성=연합뉴스) 강건택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여야는 26일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당력을 해당 선거구에 집중시키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다.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치러진 사전투...
    Date2013.10.26
    Read More
  10. 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공정위 아파트 표준약관 내달 개정…입주자 권리 명시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Date2013.10.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 962 Next
/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