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표준약관 내달 개정…입주자 권리 명시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에는 이밖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5 06: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