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30여 년 전 군 복무 중 정신장애가 생긴 50대가 간부와 선임병들의 얼차려와 구타 등으로 병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박모(54)씨는 1980년 4월 육군 모 포병대대에 입대했고 1년 뒤 취침시간에 부대 내를 방황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했다.
군 복무 중에 정신장애가 생긴 박씨는 25년 넘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박씨는 2007년과 2011년 '군입대 이후 정신장애가 생겼다' ' 군 간부와 선임병에 의한 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보훈청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부산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박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 입대 전과 직후 사회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정신병적 이상증세는 보이지 아니한 점, 군 복무 중의 구타와 얼차려 등이 정신장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군 입대 후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대 간부와 선임들로부터 얼차려와 구타 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장애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20 0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