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감원 앞 집결…"늑장대처 금융당국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양[001520] 피해자 대책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계열사 매각,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으로 피해액 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동양그룹의 과도한 채권발행, 동양증권[003470]의 사기성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동양그룹 편들기 행태를 보였다"며 "금감원이 즉각적인 제재를 했다면 피해자 5만명, 피해액 2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적인 투자 사기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개인투자자 2천여명은 한글날인 지난 9일에도 금감원 앞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지난 집회가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면 이번 집회는 인터넷 카페의 투자자 모임이 뭉친 대책협의회가 준비했다.
비대위가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 채권의 99% 이상이 일반 개인"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세금을 쏟으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양그룹과 금감원, 금융위 등 관련자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9 13: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