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 청구…한국일보 "금품공여자 진술 일관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1건당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떡값 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혔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미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황 장관은 검사들의 상품권 수수 의혹을 내사한 조준웅 특별검사로부터 보도 이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하면서 삼성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했다'는 보도 내용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노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07년 5월 자신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해 노 의원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
황 장관은 "사정당국 관계자들과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인 양 편집했다"며 "허위사실을 상품권과 연관시켜 보도해 독자가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삼성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공여자가 금품을 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검 관계자들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마치 자신의 비위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첫 보도부터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5 11: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