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사고현장에 돌아왔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아침 출근시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 1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혼잡한 출근 시간에 뒤따르는 차량 때문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20∼30m 더 진행했다가 다시 사고 현장에 왔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망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원고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계속 운전해 갔다"며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택시를 안전하게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며 "원고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2 0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