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결혼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35·여)씨가 B(34)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11월 중매로 만난지 닷새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 동의를 얻어 작년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 양가 상견례, 예물용 반지 구입 등을 신속하게 끝냈다.
하지만 작년 1월 B씨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B씨 때문에 두 사람의 약혼이 해제됐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B씨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