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 단속…뉴스타파 공개 13개 업체 7천400억원 포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가 불법외환거래로 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액수에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천389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형 가운데 5개 업체가 수출입 가격조작으로 6천301억원의 재산을 조세회피처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완구류 수출업체 A사의 대표는 작고한 회사의 창립자인 아버지가 해외에 은닉한 1천만불을 회피하려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숨겼다.
이 회사 대표는 중계무역 수입가격 고가 조작으로 200만불을 은닉하는 등 총 1천200만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비밀계좌에 숨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이 기업에 대해 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 총 4천465억원을 적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6억원 상당의 도피자금 잔액을 국내로 환수조치했다.
IT수출업체인 B사는 홍콩법인을 설립했다가 법인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뒤 물품을 저가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
또 은닉한 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외국인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관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 1천650억원을 적발하고 내국세 탈루 소송자료 등을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11개 업체는 해외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1천774억원의 국부를 유출했고, 18개 업체는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를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1천596억원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했다.
2개 업체는 물품을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 대금을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로 밀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7 12: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