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 8월30일 검정 심의를 최종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검정 과정에서 거처야 할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합격한 한국사 교과서가 감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가 2011년 8월 발표한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와 지난해 12월 4일 밝힌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신청 안내'를 보면 역사 교과서는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와 수정·보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결정된다고 나와 있다.
2010년 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하) 등은 각각 국사편찬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등 역사관련 전문단체의 감수를 받았다.
도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해 검정도서 수가 비슷하고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가 1개월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에 감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통상 검정심사가 끝나 검수본이 나오면 감수기관을 공모해 감수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정안 입법예고 후 교육부의 감수는 '이중 검열'이고 일종의 국가 통제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에 밀려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감수 예산이 정치권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사편찬위의 공고와 안내에 나오는 감수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정으로 감수를 받지 않더라도 검정 합격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감수하려고 했으나 법 개정이 보류돼 감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1 21: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