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미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식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 보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일본·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나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효성 측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 및 소환 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1 11: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