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법원이 최근 무단 방북자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인가"라며 맹비난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김일성 묘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했더라도 단순히 명복을 비는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단호하고 공정해야 할 법의 판결마저 이렇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특히 재판부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한 부장판사를 거론, "헌법적 가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김일성 미라에 고개 숙이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느 나라 판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요즘 사법부에서 국가 안위나 국가의 헌법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고 자기주관적인 판단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30 11: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