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미약하다"면서 관련 입법 조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9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