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보다 16시간 줄어…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여야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수윤 기자 =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상식적으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1천900시간으로 낮춰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드는 시간을 활용한 시간제 등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현오석 부총리의 조정으로 부처 간 이견도 상당 부분 풀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산임금' 문제는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경영계는 이 비율을 축소할 것을, 노동계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잇달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1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