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靑근무자 비협조로 수색 범위 늘어나…열람 대상 750만건 추정
수사팀 20여명 전원에 '1급 기밀 취급 인가증'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기까지는 당초 검찰의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8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기록물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3일째 이어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작업을 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주말에도 기록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행군하면 한달에서 40일 정도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분석에 착수해보니 자료의 양이 방대한데다 암호화된 문서를 일일이 해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하고 이관을 책임져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 약 3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소환대상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검찰에 출석해 회의록이 생산됐다면 어떤 형태로 저장됐는지, 당시 기록물 파일의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진술한다면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범위도 좁혀지고 색인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관련자 진술이 없을 경우 검찰이 열어봐야 하는 참여정부 당시 지정·비지정 기록물 전체 규모는 750만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별것 아닐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록물 분석에 투입된 검사, 수사관, 포렌식 요원 등 수사팀 20여명 전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1급 기밀 취급 인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 기밀취급인가증은 평소에는 검찰총장 1명만 갖고 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불거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당시 수사팀에 인가증이 발급된 적은 있지만 수사팀 전원에 기밀취급 인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전원이 방대한 양의 전자·비전자 기록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를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중 전자기록 분석을 맡은 '포렌식팀'은 전날 18만여건의 지정기록물이 저장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전체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작업은 앞으로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렌식팀은 이 작업이 끝나면 기존에 이미징된 자료부터 분석에 착수할지, 아니면 이지원 등 나머지 기록물의 이미징 작업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8 17: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