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15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사기) 등으로 이종찬(57)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신고리 1건설소(1·2호기)의 기전 부소장을 맡고 있었고 2009년에는 신고리 1건설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문제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승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으로부터 "JS전선 케이블이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돼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종찬 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부사장은 또 원전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금품수수는 한수원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압수되지 않은 4억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0년 한국전력의 해외원전 개발처장으로 옮긴 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지원하는 '원전EPC 사업처'의 처장을 거쳐 올해 6월 한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JS전선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5 17:08 송고